익산 만경강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청둥오리가 발견돼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AI에 감염된 청둥오리가 농가에서 기르는 가금류가 아니라 야생 조류이기는 하지만 전국이 구제역이 확산을 막기 위해 홍역을 치르는 상황에서 AI까지 발생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익산시 춘포면 만경강에서 AI검사를 위해 포획한 야생 청둥오리 39수 중 1수에게서 고병원성 조류독감(H5N1형)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독감이 검출된 만경강 주변을 긴급 소독하고,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해 가금(닭,오리 등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에 나섰다.
전북도 역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조류 접근 차단을 위해 축사 그물망 설치, 가금류 농가 등에 대한 임상예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야생 조류에게서 조류독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금농가에 대한 설처분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이동제한 조치 후 가축방역관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시에는 이동도 허용한다.
현재 반경 10km인 관리지역 내의 가금류는 0~500m는 없고, 500m~3km는 닭 11개 농장 90066마리, 오리 1개 농장 40마리가 있으며 3~10km는 닭 208개 농장 259만7394마리, 오리 12개 농장 13만 8500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를 거쳐 가는 야생조류가 AI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1600마리씩 잡아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검사해 왔다. 이번에 AI가 검출된 청둥오리 역시 여름을 시베리아에서 나고 가을에 국내로 넘어와 겨울을 나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다.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AI 청정국 지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