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3년마다 실시하는 화물운수업자에 대한 화물운송사업허가사항 주기적 신고를 지난 7월부터 금년 말까지 접수받아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주선사업 등을 하는 화물운수업자는 화물운송자동차사업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차고지, 사무실 면적 등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교통물류과(☎859 - 5569)에 신고하면 된다.
시의 주기적 신고 대상 차량은 2,600여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허가기준 미달시는 1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처분 된다. 또한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 10톤 이상인 화물차(일반 주선사업자 포함)중 적재물보험 미가입시 1대당 50만원(주선사업자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운수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부실사업자와 화물운송시장 교란, 소비자 보호 미비 등 부작용을 사전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화물운수사업자는 금년 말까지 주기적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