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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주정차 한시적 단속유예 연장

12월 31일까지 50분으로 연장...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대책 일환

등록일 2021년06월30일 13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연장한다.

 

시는 전 지역에 오는 12월 31일까지 일렬주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50분으로 연장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 통행이 잦은 출·퇴근 시간(08:00~09:00/17:00~19:00)은 현행대로 30분 단속유예를 하며, 연장 운영도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일렬주차 30분으로 환원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인도), 소방시설, 버스 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교통흐름·주민 불편 예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도 단속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심신이 지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은 물론 일상생활이 하루속히 전환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주정차 유예 시간을 잘 준수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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