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순덕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1일 열린 제28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조속 심사 및 통과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익산시의회는 이날 해당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십 년간 마을 진입로와 생활도로로 이용돼 온 사유지도로가 토지 소유자의 통행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유지도로의 통행이 제한될 경우 주민들의 일상적인 차량 통행뿐 아니라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진입까지 어려워질 수 있어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는 사유지도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위험 사유지도로의 지정‧정비, 손실보상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주민 통행권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다.
김순덕 의원은 “사유지도로 문제를 더 이상 주민과 토지소유자간 개인적인 갈등으로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도로를 이용하면서도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