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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제도화

5천만 원 이상 공공시설물·10억 원 이상 공공시설 비용 공개…준공 후 3개월 이내 시 누리집 공개…예산집행 투명성 강화

등록일 2026년10월20일 13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신동·영등2동·오산면)이 발의한 '익산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ㆍ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익산시가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공공시설물과 공공시설에 사용된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대상은 개별 설치비용이 5천만 원 이상인 공공시설물과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이다. 동일한 시설이나 사업을 여러 계약 또는 공사로 나눠 추진한 경우에는 비용을 합산하도록 했다.

 

공개 내용은 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업 추진부서와 기간, 설계비·공사비·감리비 등 주요 비용 및 준공일 등이다. 시는 준공 또는 설치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 공공시설물의 교체와 공공시설의 증축·리모델링·대수선 비용도 기준금액 이상이면 공개하도록 해 시설 조성 이후 추가로 투입된 비용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대 의원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은 시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계약별 금액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설별 전체 비용을 알기 쉽게 제공해 시민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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