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김숙영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올바른 주차를 돕기 위해 ‘수직주차선’ 설치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수직주차선은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이나 시설물의 일정 높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여 그리는 주차 보조선이다. 후진 주차 시 운전자가 사이드미러나 후방 카메라를 통해 주차 경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문콕 등 주차구획 이탈로 인한 인접 차량과의 마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영주차장 다자녀 감면의 거주지 확대(시→도), △공영주차장에 수직주차선 설치 근거 마련, △수직주차선의 세부 설치기준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숙영 의원은 “주차장 내 후진 주차 시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워 초보 운전자나 야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접촉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직주차선 도입을 통해 시각적 시인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이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21일 열리는 제2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