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최재현 의원(모현동, 남중동)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 단계에서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대여사업자의 이행 여부 점검과 관계기관 협력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용자 자격 확인과 안전수칙 준수,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용자의 대여를 예방하고,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향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여 단계의 자격 확인과 행정의 점검·협력 체계를 강화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용자의 자격 확인과 안전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여사업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