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 제공과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 국내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의원(민주당, 송학·평화·인화)이 발의한 「익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 중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북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대회의 개최·참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우수 활동사례 공유를 위한 국내 교류사업의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무공간 지원은 지역별 실제 이용 여건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살펴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사무실의 일괄 신축이나 임차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아니다.
김미선 의원은 “사무공간은 대원들의 활동 준비와 회의·교육, 물품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이 지원 범위와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