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명란 의원과 김충영 의장이 유해조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모으고 나섰다.
한명란 의원과 김충영 의장은 28일 도심 속 유해조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익산시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양동, 중앙동, 마동 등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지역에 유해조류가 집단 서식하며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현장에서는 유해조류의 털 날림과 배설물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 및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부식과 같은 재산상 피해에 대한 심각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조례안에는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배설물 청소, 기피제 관련 물품 지원 등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 대책이 포함됐다.
한명란 의원은 “유해조류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충영 의장은 “중앙동 등 현장행정 과정에서 유해조류 집단 서식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극심한 불편에 깊이 공감했다”며 “시민들의 온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한명란 의원과 뜻을 같이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가 제정되면 익산시는 유해조류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 추진 시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유해조류 관련 민원 해결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