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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 경제 부담 완화 ‘수도 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등 대상 최대 30㎥ 해당 요금 감면...각 해당 서류, 신청서 지참해 방문 또는 팩스 신청

등록일 2021년05월06일 13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까지 다양한 계층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인구 증대 효과까지 기대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주민등록등본상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등이다.

 

3~5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월 사용량에서 상하수도 최대 10㎥(최대10,500원),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최대 30㎥(최대39,1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상수도 최대 3㎥(최대1,500원), 하수도 최대 10㎥(최대5,5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상수도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수도과로 팩스 신청(FAX 859-5063)하면 된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주소지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전병희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수도 요금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들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

 
김은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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